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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