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행정심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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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②행정심판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③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2021.1.5>
1.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2.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3.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4.「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등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5.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내용과 결과 등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ㆍ분석
6.행정심판 청구사건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개선권고
7.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및 상담, 행정심판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8.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ㆍ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9.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삭제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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