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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6.5.10,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3.8.30, 2024.3.26>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5.1.6,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5.12.30, 2026.1.27>
삭제 <2020.10.27>
삭제 <2009.5.13>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18.12.18, 2023.4.11,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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