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1.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보안감사를 포함한다)ㆍ감찰에 관한 사항
2.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신고ㆍ심사, 취업제한 확인 및 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4.고객만족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위원장과의 대화 등 고객의 소리 관리 및 총괄
6.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관한 사항
6의2. 삭제<2013.12.11>
7.위원회 소관 일반민원의 처리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소관 청원의 접수ㆍ관리 등 청원 업무의 총괄
9.삭제<2017.12.29>
10.그 밖에 사무처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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