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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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소속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제4조 · 사무처제5조 · 하부조직제6조 · 대변인제7조의2 · 기획조정실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