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3.3.23>.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해양환경관리법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관계해양수산부장관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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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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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3.3.23>.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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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