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삭제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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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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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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