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4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어업제한손해인한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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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ㆍ양식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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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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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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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