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5.2>
④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