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3.토지이용계획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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