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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