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2조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2.전시산업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3.그 밖에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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