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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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부담금 등의 감면) 전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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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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