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9조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하여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계, 제작 및 설치 등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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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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