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 (전시산업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전시산업의 표준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시산업표준화산업통상부장관사업기준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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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전시회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2.전시사업자간 계약 기준의 설정(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수한다)
3.그 밖에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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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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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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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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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