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0조 (신규 유망전시회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유망전시회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시회 기획 및 설계ㆍ디자인 공모전
2.신규 유망전시회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 사업
3.그 밖에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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