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③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전시산업발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전시산업의 지원제22조 ·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제23조 · 세제지원 등제24조 · 부담금 등의 감면제2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7조 ·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위임과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