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21.11.30, 2026.3.10>
1.「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4.「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1.「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3.「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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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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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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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