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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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시산업정보ㆍ통계의 기준 정립, 수집 및 분석
2.전시산업정보의 가공 및 유통
3.전시산업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그 밖에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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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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