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
1.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삭제<2015.7.13>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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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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