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보증채무최고액특정보증계약보증기간체결할갱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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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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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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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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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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