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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근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3-12-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근보증)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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