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근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law_id:010717
article_no:6
위계: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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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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