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3.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ㆍ통역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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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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