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정보제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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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1.이름
2.성별
3.출생연도
4.국적
5.국내거주지역(시, 군 또는 자치구까지로 한다)
6.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법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ㆍ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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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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