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정보제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제공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성평등가족부장관국내거주지역자치구까지로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1.이름
2.성별
3.출생연도
4.국적
5.국내거주지역(시, 군 또는 자치구까지로 한다)
6.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출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그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법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게 그 정보의 사용내역, 제공ㆍ관리 현황 등 정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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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6호의 정보는 본인이 제공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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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