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3조 (추진실적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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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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