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1의2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성화특수학교특수학교계획교육부장관국립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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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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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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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