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초ㆍ중등교육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생활지도원이상고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1.「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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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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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