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지원인력활동역할자격학교특수교육대상자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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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6.29>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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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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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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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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