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6.29>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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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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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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