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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과정 등

유아교육법
law_id:009621
article_no:13
위계:유아교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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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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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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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유아교육법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 incoming제1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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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 incoming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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