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3.21, 2013.3.23, 2021.7.20>
④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21, 2013.3.23,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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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합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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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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