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4.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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