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3-05-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4.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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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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