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2023.1.10>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토지분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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