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사업시행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1.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