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3-05-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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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사업시행기간
6.재원조달계획
7.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1.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6.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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