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1.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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