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총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