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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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