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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LAW ·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통합조정회의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제15의2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27의2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
투자의향서
제8조
산업단지계획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