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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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 협의제11조 통합조정회의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제15의2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제2조 정의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제27의2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제7조 투자의향서제8조 산업단지계획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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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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