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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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