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교육 과정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교육 관련 인력 현황
4.시설 및 장비 등 교육 환경 현황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1.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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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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