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0>
②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