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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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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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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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3 ·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제12조의4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제13조 · 보수교육의 위탁제14조 · 정보제공의 범위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