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연수의 목적 및 내용
2.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연수의 종류
4.연수과정별 대상 및 인원
5.연수의 이수기준
6.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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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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