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2조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사회복지사업법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고등교육법지원센터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8>

2. 조문 관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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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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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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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