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등의 협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협조공공기관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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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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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