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다문화가족지원법시ㆍ도지사시행계획정책위원회중앙행정기관관계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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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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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침의 내용 중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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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