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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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
1. 도안 2. 표시 적용대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 요령에 따라야 한다. 3. 표시 요령 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제1호와 같으며, 표시의 크기는 실외이동로봇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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