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8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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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제11조 헌장의 내용 등제11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2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제2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제22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제23조 준공확인 등제24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제24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제24조의3 보험 등 가입 의무제25조 출연금의 지급제26조 출연금의 관리제27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제28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제29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30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제31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31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제32조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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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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