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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제11조
헌장의 내용 등
제11의2조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2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23조
준공확인 등
제24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의2조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의3조
보험 등 가입 의무
제25조
출연금의 지급
제26조
출연금의 관리
제27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28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제29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0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31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31의2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정책심의회의 구성
제5조
정책심의회의 운영
제6조
실무위원회
제7조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자금 지원기관
제9조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