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12026-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9. 제9조 · 간사
  10. 제10조 · 수당 등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13. 제13조 ·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14. 제14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15. 제15조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16. 제16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17. 제17조 · 환경교육주간
  18. 제18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19. 제19조 · 포상
  20. 제20조 · 환경교육 실태조사
  21. 제21조 ·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4.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