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9조 · 간사
- 제10조 · 수당 등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제13조 · 사회환경교육의 실시
- 제14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제15조 ·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 제16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7조 · 환경교육주간
- 제18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제19조 · 포상
- 제20조 · 환경교육 실태조사
- 제21조 · 업무의 위탁
- 제2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