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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0조 · 자료 제공의 요청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2.12.31, 2026.3.17>
1.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ㆍ소득수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1의2.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3.제18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3의3.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3.17>
1.「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2.「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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