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확대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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