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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