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벌칙지원금민간교류경비이산가족교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2. 조문 관계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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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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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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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