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금을 받은 때
2.제12조에 따른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금을 받은 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민간교류경비 지원·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이산가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