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주민등록법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산가족남북통일부장관실태조사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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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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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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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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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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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