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영상편지 제작ㆍ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애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영상편지등"이라 한다)을 제작ㆍ수집할 수 있다.
1.영상편지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애기록물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을 체계적으로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영상편지등의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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